"나쁜 것 안 했다"…BJ 세야, 조폭 유튜버와 '마약 혐의'로 재판행

김민정 2024. 10. 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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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그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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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BJ 세야 인스타그램 갈무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BJ로 활동해 온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다만 최근 불거진 ‘BJ 집단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자수한) 이후에는 나쁜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그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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