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에…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이화영 2024. 10. 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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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죠.

노동 당국은 업체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요.

같은 사례가 또 나오자 당국은 해당 사업장 근로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콜센터 교육생 기간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되는 일당 3만 원을 받은 A씨.

지난 7월 같은 업체에 있던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뒤 연이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A씨> "교육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을 하게 되기까지 그 부분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업체는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세까지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은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이후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여부는 쟁점이 돼왔습니다.

잇단 진정에 노동 당국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까지 착수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으로, 진전된 조치가 나온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하은성 / 노무사>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 실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사업장들도 아마 대부분 노동자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들 지위에 대해 시정 요구 목소리가 계속됐던 만큼 대책 마련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제 근로자인데도 개인 사업자로 오분류해서 가짜 3.3,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이득을 또 취하는…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약자들을 위해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을 짚어보고"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승열·이정우·문영식]

#근로자성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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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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