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챗GPT’ 공방...野 “김건희 구속기소” 與 “이재명 징역 20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때아닌 ‘챗GPT’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챗GPT가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자, 여당이 “챗GPT에 물어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혐의로 징역 15~20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맞선 것이다.
이날 오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입력했다. 그랬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답했다”라면서 “챗GPT도 저렇게 말하는데 검찰은 무엇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담당 검사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소 사실을 챗GPT에 넣어봤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징역 5~7년, 대장동 개발 비리는 8~12년이 예상된다’고 나왔다”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각 혐의가 중복돼 일부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징역 15~20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변호사 시절 이 대표를 변호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대표)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 형량을 물으면 국민들이 유죄를 전제로 형량이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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