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업무태만”…국감서도 여순10·19위원회 질타
[KBS 광주] [앵커]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그 결과는 지지부진합니다.
희생자유족 신고 가운데 최종 처리된 건 10%에 불과하고 사건 진상규명은 사실상 한 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희생자유족 신고는 7,465건.
최종 확정된 건 10%에 미치지 못하는 710건에 불과합니다.
중앙위원회에 계류중인 2999건 가운데 3분의 2는 법적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겨 사실상 시행령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968건은 지난달 24일에야 중앙위로 올려져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은 매년 다녀오는 등 업무를 태만했다는 겁니다.
[배택휴/여순10·19사건지원단장 : "해외 참관 견학비는 위령 사업 관련…."]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기본소득당 : "위령사업이요? 위령사업 추진은 전남도 소관 아닙니까? 심지어 추모공간 조성이라는 유사한 명목으로 올해도 6박 7일 출장 또 다녀오셨어요."]
최종 의결기구인 여순 10.19위원회의 경우, 현 정부 들어 7차례 개최됐는데, 2년 전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서면 의결로 대체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는 단 한번 뿐입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기본소득당 :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통합인 국민 갈등 봉합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순위원회가 직무유기위원회가 된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진상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10·19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기한인 내년 10월 4일까지 3400건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목표대로 완료하더라도 안건 상정조차 안된 희생자 유족 신고는 3천건이 남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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