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박진영 2024. 10. 8.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딸 조민씨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적극 반납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 대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딸 조민씨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 대표는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적극 반납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 대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22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부산지법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두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