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쟁의 행위’ 가결…85.97% 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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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는 8일 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9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GGM지회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임단협 교섭 개최 일시·시기·장소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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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는 8일 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9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GGM지회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임단협 교섭 개최 일시·시기·장소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GGM지회는 지난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달 4일과 7일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조정 회의에도 노사 양측은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7일까지 추가 회의를 갖기로 협의했다. 추가 회의에도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면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경고성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은 600여명이며 이 중 200여명이 해당 지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GM지회 관계자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권을 사측이 보장해야 한다”며 “남은 조정 기간 최대한 사측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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