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임명 안 하면 위법”…여 “특검 폭주 점입가경”
[앵커]
이 같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민주당 직속의 또 다른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 추진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를 통해 다시 추진할 테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추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라며 "2014년 민주당 주도의 여야 합의로 제정한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은 먼저 국회 규칙이 개정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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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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