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착수…여 추천권 ‘배제’

김진호 2024. 10.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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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상설 특별검사'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상설특검'의 근거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처럼 건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시행 이후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2020년 단 한 차례 도입됐습니다.

사례가 적은 이유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이 꼽히는데, 먼저 수사 기간이 짧습니다.

올해 야권이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최장 150일인데, 상설특검은 최장 90일입니다.

수사 인력도 파견검사 5명 이내로 꾸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수사 대상을 우선 세 가지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 여사가 관련됐다고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인 경우엔 여당이 특검 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규칙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의석수 상황에서 민주당 뜻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배제된 채 추천되는 형식의 상설 특별검사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강력 비판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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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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