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유럽산 브랜디 추가관세 보복

김정아 2024. 10. 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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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추가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브랜디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의 코냑 생산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유럽 브랜디에 대한 보복 관세 위협을 우려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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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업체별로 30~39%의 임시추가 관세 부과
헤네시 등 수입브랜디 99%차지하는 프랑스산 타격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P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추가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브랜디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11일부터 EU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회사별 임시관세율에 따라 총 판매 가치의 30.6%에서 39% 사이의 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새로운 관세는 주로 세계 4대 코냑 생산업체인 헤네시, 마르텔, 쿠르부아지에, 레미 마탱 등 프랑스의 브랜디 생산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모두 락했다.

중국 당국은 헤네시에 39%, 레미 마탱에 38.1%, 마르텔에 30.6%, 쿠르부아지에 34.8% 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의 모든 브랜디 생산업체는 34.8%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마켓워치가 인용한 6W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브랜디 시장이다. 또 중국에 수입되는 브랜디의 99.8%가 프랑스산 브랜디이다. 

프랑스의 코냑 생산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유럽 브랜디에 대한 보복 관세 위협을 우려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국의 움직임은 EU가 이 달 4일 중국산 전기 자동차(EV)에 최대 45%의 확정 관세를 채택한데 따른 보복조치이다. EU는 중국 전기 차동차에 대해 기존의 10% 관세에 회사별로 차등화된, 최대 35% 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4일 대부분의 회원국으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중국과 EU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0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EU 관세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생산 강국인 독일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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