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철희 2024. 10.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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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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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발언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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