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 원 초과 가능성"

여현교 기자 2024. 10.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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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 2심과 달리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귀가해 접대받은 술값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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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 2심과 달리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 술 접대' 사건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 중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귀가해 접대받은 술값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나 검사는 총비용 536만 원 중 114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술자리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인당 향응 액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나 검사의 접대 액수는 93만여 원으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총비용에서 뺀 뒤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새로 계산하면 나 검사 향응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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