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전 불공정거래 조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일 지배력 분쟁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주식 공개매수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면서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MBK가 최 회장 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을 재인상하며 맞불을 놓는 등 과열되면서 정작 회사의 미래가치와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지배력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분쟁이 종료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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