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사면허는 자발적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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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객관적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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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오늘(8일) 조 대표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발언의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 반납(voluntarily return)”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객관적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두 차례 조 대표의 진술이 담긴 서면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학위 반납’’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한 끝에 “발언의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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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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