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임재혁 기자 2024. 10. 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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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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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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