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두고…한화 “공동개발” 우주청 “매칭펀드 없이 안돼”

2024. 10.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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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두고 체계종합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반면 우주항공청은 매칭펀드 없이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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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체계조립장 내부 조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두고 체계종합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반면 우주항공청은 매칭펀드 없이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 개발 사업이라며 “900건이 넘는 과제 가운데 40%를 한화에어로가 주관하고 이를 포함해 80% 이상을 주관 또는 참가하는 등 물적·인적자원을 다 투입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상당한 인적자본을 투입해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개발혁신법상 민간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내야 한다”며 “국고만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매칭펀드 없이 지식재산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다만 “혁신법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 기업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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