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학위 반납”···검찰,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검찰이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대표를 이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대표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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