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매수·투약 혐의 'BJ세야' 구속기소

최동순 2024. 10. 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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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인(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김씨로부터 케타민과 액상 마약을 매수하고,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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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김강패'에게 구매해 집단 투약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인(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김씨로부터 케타민과 액상 마약을 매수하고,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BJ로 활동해 온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다만 최근 불거진 'BJ 집단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자수한) 이후에는 나쁜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그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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