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임서 접대받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선희 기자 2024. 10.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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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피고인 3명 1인당 수수액 93만원 계산해 무죄 선고
대법 “일부 술값은 선제공…원심 향응 가액 산정에 오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100만원 초과 가능성 높게 판단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

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당 수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문제는 김 전 행정관이 중간에 합류했고, 나 검사와 이 변호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을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한 5명에게 발생한 것으로 봤고, 추가로 부른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라서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으로 나와 기소를 피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1·2심은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았을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등 481만원은 6명으로,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은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봐서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 금액을 93만90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술값 481만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240만원에 대해선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은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누라는 취지다.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 포함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총비용 536만원 중 240만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을 뺀 나머지 241만원은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한 6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계산에 따라 나 검사 등이 받은 해당 술자리의 접대액수를 102만원가량으로 추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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