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보상법 통과…피해자에 1.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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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구(舊) 우생보호법' 관련 피해자 보상법안이 오늘(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았습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지난 7월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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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구(舊) 우생보호법’ 관련 피해자 보상법안이 오늘(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임 수술을 강요받은 피해자에게 1,5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500만 엔, 약 4,5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200만 엔, 약 1,8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지난 7월 결정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따라 만들어진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일본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과 불임 수술이 이뤄졌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여 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16,475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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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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