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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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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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종결 판단 대해 “종결하는 게 맞다” 강조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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