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한소희 기자 2024. 10.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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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정치권에서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 특검법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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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정치권에서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 특검법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수사를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과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 세월호 상설특검 한 차례 빼고는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존의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따르는 거라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화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설 특검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 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겠단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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