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채취' 대법서 공방…의료범위 해석 엇갈려
[앵커]
지난 8월 논란 끝에 간호법이 통과됐는데요.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문간호사도 참고인으로 직접 나왔는데요.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재단은 '골막천자'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골막천자'란 골수 검사를 위해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걸 말합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의사 지시 아래 전문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간호사 자격 범위를 넘어섰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골수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져보려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의대 교수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의대 교수는 골수 검사는 마취 행위를 수반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현 / 검찰 측 참고인·내과 전문의> "그런 마취 행위를 의사 이외의 직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은 없기 때문에, (골수 검사는) 아주 침습적인 검사 행위고…"
반면 피고 측 의대 교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 반박했습니다.
<하태헌 / 피고 측 변호인> "위치를 정확히 찾고 정확한 매뉴얼대로만 주사침을 삽입하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은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지난 8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간호사 골수채취'에 대해 의료계의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 내용과 관련 단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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