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김여사 가방 수수사건은 고도의 정치공작"

오상헌 기자 2024. 10.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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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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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의원 질의에 "정치권 심각히 다룰 사건 아냐"
이재명 헬기 이송엔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사진 왼쪽)이 박종민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0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한 사건을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박 처장은 권 의원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사건은 '입법적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는데 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하자 동의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반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다만 이 대표 이송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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