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불복 대법원 상고

김광태 2024. 10.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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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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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앞 JMS 신도들.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에 맞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6년을 감형했다. 하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지난 5월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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