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대학 30년 숙원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정예진 2024. 10. 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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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의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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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의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사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해야만 생존한다”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 고등교육법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대식 국회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그는 “저는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으며 의원이 된 뒤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했다”며 “그 결과 대학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이 지닌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축소”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각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여, 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 확신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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