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콘텐츠, AI활용 필수 동의 약관 바꿔야” 지적에 네이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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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오늘(8일)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제공하도록 하는 약관의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의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의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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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오늘(8일)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제공하도록 하는 약관의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를 네이버의 AI 활용에 강제하는 약관에 동의해야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네이버에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의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의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도구를 활용해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법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관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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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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