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 착취 영상 판매로 수천만 원 이득 본 20대, 수익 추징 당하고 구속 상태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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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A(20대) 씨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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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3개
불법 촬영·음란물 1175개 유포 혐의
부산=이승륜 기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A(20대) 씨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내려 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 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피고인 추가 수사 등을 통해 A 씨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 6693만 원을 추가로 밝혀 추징 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를 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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