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튜버 김강패와 마약' 혐의…BJ세야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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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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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김 씨가 구속된 후 자신의 채널에서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어떠한 마약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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