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퓨마 가죽 러그 700만원에 팝니다"···'멸종위기' 야생동물 가공품 거래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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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가공품이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8월 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퓨마의 가죽으로 만든 러그가 7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퓨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종 2급(코스타리카, 파나마 개체군은 1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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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 없으면 형사처벌 불가피”
퓨마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가공품이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8월 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퓨마의 가죽으로 만든 러그가 7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퓨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종 2급(코스타리카, 파나마 개체군은 1급)에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들의 수출, 수입, 반출,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허가를 받지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양도, 양수, 양도 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라이프는 이 외에도 얼룩말, 불곰, 삵으로 추정되는 동물을 가공한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까지 확인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며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되는 동물 가공품들은 동물 샤냥을 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헌팅트로피"라며 "이런 비윤리적인 물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개인간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이프는 해당 동물 가공품들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통해 수입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야생생물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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