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100만 원 초과 가능성 있어”

김태훈 2024. 10.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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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향응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시간 등을 면밀히 따져 1인당 술자리 비용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으로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엔 나모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여성 접객원 등이 동원되면서 술값은 536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직 검사 가운데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석자 전체 7명 가운데 우연히 들렀다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을 뺐고 비교적 일찍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에겐 96만 원이, 끝까지 있던 나 검사 등 세 명에겐 114만 원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은 건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회장 등 세 명뿐이었던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를 김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보고 1인당 금액이 93만 9천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술자리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김 전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감안해 다시 1인당 술자리 비용을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1인당 술자리 비용이 100만 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술자리 참석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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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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