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지방의료원 출연 동의안, 도의회 사회문화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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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년부터 도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원제용)는 8일 제33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및 의료진 이탈, 응급실 비정상 운영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비 총 5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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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년부터 도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원제용)는 8일 제33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및 의료진 이탈, 응급실 비정상 운영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비 총 5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다.
출연 대상은 도내 5개 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이며, 각 의료원 별로 1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발생 이후 비상의료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공백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황 등으로 인해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강원도가 인구대비 지방의료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맞고, 의료원의 역할도 분명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경영혁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사회문화위 위원들은 이지영(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와 영월에서 예방접종 지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박관희(춘천) 도의원은 “집행부와 조례 발의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방접종 대상자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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