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폐지 ‘보류’

이정호 2024. 10.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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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가 8일 '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엄기호(철원) 도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국제 정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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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심의해 해당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가 8일 ‘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엄기호(철원) 도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국제 정세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폐지와 더불어 남북 관계 긴장이 계속됨에 따라 남북이 직접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해당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폐지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국제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미국 대선을 비롯해 주변 국가 분위기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동하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물꼬가 터질지 아니면 닫아 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상징성을 가지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권명월 정책국장은 “지난해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금이 일몰 조치되면서 관련 조례의 존치를 두고 법제처와 사전 협의했고, 기금 존치를 목적으로 남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해당 조례 외에도 통일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안했다”고 답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에 예정된 제333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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