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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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객관적 사정은 없다며,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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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재판부를 지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배당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객관적 사정은 없다며,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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