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벌써 24번째 '거부권 악순환' 위헌 소지 없을까?…헌법학자의 의견은
오대영 기자 2024. 10. 8. 19:21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거부권 횟수 제한 전혀 없어…사유 제한도 불명확해 헌법적 통제 불가능"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되긴 어려울 것"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대립·갈등 아닌 대화·타협 찾아야"
"거부권 횟수 제한 전혀 없어…사유 제한도 불명확해 헌법적 통제 불가능"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되긴 어려울 것"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대립·갈등 아닌 대화·타협 찾아야"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등에 대해서 또다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되기까지 총 24회 행사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많은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학자와 헌법학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권한입니까?
Q.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무한정 쓸 수 있나
Q.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위헌'…야당 주장엔
Q.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승만 넘어설까
Q. 잇단 거부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하는데
Q.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국과 비교도…가능한가
Q. 2016년 시국과 비슷하다는 시각도…헌법학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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