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낙마’…당선무효형 확정
[KBS 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지난해 8월 :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주장과 달리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이어 2심에서도 오 전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다른 자리에서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4개월간의 재판 끝에 박 시장이 임기 중반에 낙마하면서 아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조일교/아산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 :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은 사필귀정·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현 전 아산시장도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며 사법부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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