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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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4)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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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공범 8명에게는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8일 열린 1심에서 이 군수는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혜택을 받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은 각각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측은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증거를 제외하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선거운동원들과 공모 혐의로 수사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죄가 없다"고 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24일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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