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술 달라며 테이블 ‘쾅’…결국 식당서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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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천상철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문다혜 씨가 1차는 소고깃집에 들어가서 2~3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10시 30분 정도에서 12시 30분까지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요. 이 장면은 어떤 전집에 12시 38분경에 들어갔는데, 다혜 씨도 일행이 있었고, 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취해 보이니까 술집 주인이 “그만 드시죠. 나가 주십쇼.”라고 했다는 것이죠?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추정컨대 굉장한 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들어가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지는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다혜 씨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주점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술을 갖고 와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길쭉한 것을 던지고,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니까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볼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주인이 재차 나가 달라고 하니까 일행이 문다혜 씨를 달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뻔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현저히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향후 혐의 적용을 할 때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험운전치상죄라고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느냐에 상관없이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3천만 원까지, 일반업무상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죄인데요. 이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0.1% 이상이면 적용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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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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