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전에도 4차례 차량 압류...상습 불법운전 의혹
이전 과태료 미납으로 음주사고 차량도 압류 처분
문 전 대통령 부녀 차량, 11차례 압류…과태료 미납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없어"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체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차량이 택시와 부딪칩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혜 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부터 몰다 2022년 다혜 씨에게 넘겨줬던 쏘렌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 명의인 이 차량은 다혜 씨가 소유하는 동안 3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0월 제주 서부경찰서, 올해 1월 제주시가 각각 압류했는데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혜 씨가 앞서 쏘렌토 차량을 몰 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가 음주운전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과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쏘렌토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모두 11차례 압류 조치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당시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법 주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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