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득대체율 타협 길 열리나… 복지장관 "44%안, 거부 안 해"

김표향 2024. 10.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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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 구조개혁의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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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구조개혁 병행, 국고 지원 확대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은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44% 이상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논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을 거쳐 선택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43%,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여당이 다시 44%를 제시하고 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가로막혀 결국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의 조정을 의미하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포함했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아 소득 보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반박하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이 변동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일본, 스웨덴,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일본이 공적 연금에 투입한 예산은 보험료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조7,000억 원이 넘지만 우리 정부는 7,7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 개혁안에도 제시(출산·군 크레디트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등)했다"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 구조개혁의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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