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멸구 농업재해로 인정…11월 중 지원금 지급

임용우 기자 2024. 10.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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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입은 3만 4000㏊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피해 농업인들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규모에 따라 농약대(㏊당 79만 원), 대파대(352만 원), 생계비(4인 기준 183만 3500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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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농약대 79만원·대파대 352만원 지원
4인 기준 183만원 생계비도 지원 예정
벼멸구 폭탄을 맞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들녘. ⓒ News1 박영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입은 3만 4000㏊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피해가 인정되는 농가에는 오는 11월 중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 농업인들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규모에 따라 농약대(㏊당 79만 원), 대파대(352만 원), 생계비(4인 기준 183만 3500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또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도 지원이 이뤄진다.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는 정부가 전량 매입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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