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5년제, 비상상황 극복안"…의대협 "소통 없었다"(종합)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대학 지도·감독권한 '시대착오적'…의료사태는 예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것은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의대 학사과정 개편을 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비롯해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KAMC는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려고 여러 방안 제안됐고, 그중 하나로 (5년제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했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해당) 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소통했는지 고 의원이 재차 묻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의대 5년제를 강압적·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날 KAMC는 '소통했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KAMC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협회는 이 부총리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 확산할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이런 반박에 대해 "KAMC, 교육부 내부, 의대 교수 등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거기서 취합한 것"이라며 "여러 논의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5년제로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5조1항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인지를 묻자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듯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공익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국민대가 자체 조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밝혔으나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표절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교육부가 2022년 2월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부정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근거로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배분액과 교육감 선거 득표 비율 사이에 정관계가 나타났다"며 "특히 진보 교육감의 경우 목적사업비의 득표 비율에 따른 보상배분 경향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교육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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