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4년만에 무죄

박혜연 기자 2024. 10. 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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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말기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再審)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이사장은 당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등을 내세워 설립된 지하조직으로, 운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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