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4년만에 무죄
박혜연 기자 2024. 10. 8. 18:49
유신 말기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再審)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이사장은 당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등을 내세워 설립된 지하조직으로, 운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프리카 식량난에 1000만 달러 지원...尹, 기아퇴치연합 회원국 선언
- [단독] 의료 개혁한다더니… ‘수가 왜곡’ 1년째 방치
- 尹 “한국에 美·中은 양자택일 문제 아냐”
- [단독] “文정부, 中에 사드배치 브리핑… 美 항의했다”
- [단독] 바이든 낙마 전까지… 기밀 유출 파고든 한국계 ‘이 남자’
- 법무부, 랜섬웨어 조직 총책 등 미국에 인도
- [김지원의 여기는 텔아비브] 안방이 강철 방공호… 아이언돔 뚫려도 ‘마마드’가 있다
- ‘헤즈볼라의 입’ 수석대변인, 폭격으로 사망
- 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 대표 박단 합류
- 朴정부 결정 이후 7년… 尹정부때 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