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부녀 차량 11차례 과태료 처분…경찰 소환 일정은 아직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씨는 현재 경찰 소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 문씨는 불법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드러난 상태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소유의 차량에 최소 11차례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문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이 2차례, 현재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이 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체납해 차량 2대 모두 압류된 기록이 있고,
캐스퍼 차량의 경우 지난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그해 11월 8일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됐다가 12일 뒤 해제됐습니다.
이후에도 지난 8월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정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요.
역시 과태료가 체납돼 현재는 소렌토에 대체 압류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소렌토 차량의 경우 문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된 뒤 2016년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체납으로 압류된 기록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류 위반으로 추정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총 9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당시 문씨가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4차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차량이 문씨 명의로 이전된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경우 차량 명의는 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었지만, 대통령 재임 중인 2017년 9월에 과태료 부과와 체납, 압류가 일어났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문다혜 #문재인 #캐스퍼 #음주운전 #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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