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계산된 정치 공작"

이기림 기자 2024. 10. 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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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에 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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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엔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박종민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에 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한 사건을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박 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관해서는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이송된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이것은 측근들의 잘못이다. 이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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