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권익위, 이재명 '소방헬기' 탔는데 닥터헬기 규정으로 징계"

정금민 기자 2024. 10.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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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치졸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가 출동했는데 닥터헬기 규정 근거를 들어 징계를 결정한 권익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근거도 잘못된 치졸한 징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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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징계 근거 잘못돼…야당 때리기 급했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2024.0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치졸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가 출동했는데 닥터헬기 규정 근거를 들어 징계를 결정한 권익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근거도 잘못된 치졸한 징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며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섰다"라며 "공직자의 알선과 청탁 등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더니 여의치 않자 갑자기 의료진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엉터리 같은 적용 근거를 들이밀 만큼 궁하고 야당 때리기가 급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어주며 '건희위원회'가 되더니 검찰과의 충성경쟁에 밀릴 것 같자 정권을 위해 뭐라도 했어야 했나"라며 "권익위는 국민 권익은 내팽개쳐두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 공격에 앞장서는 치졸한 행위를 당장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부패를 조장하고, 정권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에 이송된 것을 두고 '소방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당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닥터헬기' 운용 규정을 적용해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였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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