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방사선 피폭’은 중대재해 아냐”…노조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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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중대재해'로 보고 발생보고를 요청한 데 대해, 삼성전자 측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삼성전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해 법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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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중대재해’로 보고 발생보고를 요청한 데 대해, 삼성전자 측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삼성전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해 법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산안법의 체계적 해석상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을 의미한다”며 “특수건강진단 제도에서도 방사능에 의한 건강장해를 직업성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병 목록 등을 살펴봐도 이번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최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처분 원인을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최근 피폭 피해자들이 이번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해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관계 법령에 ‘부상’과 ‘질병’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건 재해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것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임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론의 반응 등으로 인한 참고인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중대재해로 판단해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방사선 피폭이라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2019년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피폭 사고 때는 신속하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한 것과 달리, 이번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삼노는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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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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