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AI서비스 징계 개시 유감"...변협 "원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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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에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오늘(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변협의 대응이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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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에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오늘(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변협의 대응이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성명을 내고 '한국판 붉은 깃발법' 주장은 변협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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