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2심도 벌금

이호준 2024. 10. 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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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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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유통량이 깎여지긴 했지만 크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 것이 문제가 된다”면서 “형을 낮출 요인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정 모 씨에 대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한 것이다”라면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표 김 모 씨 등 임직원 2명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냉동만두 약 240만 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대표 김 씨가 범행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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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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