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기소
김호 2024. 10.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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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주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 전화와 관련해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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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주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 전화와 관련해 권리당원 자격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두 번 투표할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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