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제 지원 24%에 불과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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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대부분이 운영비와 홍보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로 쓰이면서 실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거나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다.
○ 또한 위 기사에서 언급한 이용 경험률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 것이기에 실제 경험률은 그 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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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대부분이 운영비와 홍보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로 쓰이면서 실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거나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이용 경험률이 14.2%에 그쳤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설명]
○ 기사에서는 ‘여유자금’ 507억 원을 포함하여 직접지원 사업비가 아니면 모두 간접지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유자금’은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사건 발생 등을 대비하는 자금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사용할 성격의 자금입니다. 결국, 여유자금을 제외한 사업비 총 803억 원 중 직접사업비는 40%(321억 원)입니다.
(기사에서는 24%로 언급하고 있음).
한편, 간접지원 사업비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 센터 등 피해자 지원 시설·인프라 구축 비용 및 피해자지원 업무 담당자 인건비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 또한 위 기사에서 언급한 이용 경험률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 것이기에 실제 경험률은 그 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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